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 정보 공개 및 고지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정한 부착기간(10년)은 지나치게 장기여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새벽에 처음 보는 여성을 몰래 따라가 모텔 방까지 침입한 뒤 금품을 절취하고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성폭력 범죄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을 종료한 지 1년도 되지 아니한 누범 기간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에 상응하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강간 범행 자체는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저지른 강간상해죄 등으로 2012. 8.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년, 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위 강간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 환경,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