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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4.10.29 2014노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1)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형(징역 8년, 8년간 정보 공개 및 고지)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11세였던 사실상 관계에 의한 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그 후 약 3년 동안 반복적으로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거나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양부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반인륜적인 범행이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도 정신적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쉽게 치유하기 어려운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는바, 이처럼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기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지한 용서를 구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조치 등도 별달리 취하여지지 않은 점,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각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거나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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