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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31 2013노27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선고한 형량(징역 12년, 정보 공개고지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고, 원심이 명한 부착기간 10년도 너무 장기여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모친과 아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대상인 친딸을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가 10세인 때부터 14세에 이를 때까지 약 5년 동안 8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극히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아 심각한 정서적 문제를 보였고, 현재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앞으로의 후유증 또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어떠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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