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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2 2018나379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12. 28.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돈의 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은 당시 연인관계였던 C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증여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대여금 반환 청구 당사자 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은 대여라 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대여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C의 부탁으로 피고에게 위 돈을 송금했다는 것인 점, 원고가 2013년 4월경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최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데 대해 피고는 2013. 4. 17. 원고에게 원고를 전혀 알지 못하며 C로부터 받은 금원일 뿐이라고 답변하는 서면을 발송하였던 점, 원고과 피고는 2013년 4월경 이전까지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고 이 사건 금원에 대해 변제기일이나 이자 등에 관하여 어떠한 약정을 한 적도 없었으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한 적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C에게 대여한 것으로 판단될 뿐이다.

원고의 대여금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2) 부당이득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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