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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1 2014가단1478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05. 5. 9. 7,000만 원, 같은 달 10. 2,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송금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피고에게 변제기를 2005. 6. 9.로 정하여 빌려주었는데, 그 중 3,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C 주식회사의 D이사와 피고의 남편 친구인 E의 제안으로 위 회사가 시행하는 서울 강동구 F 소재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사업에 이 사건 금원을 투자한 것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이 대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가 그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대여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금원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대여금 명목으로 수수된 것인지 살피건대, 증인 E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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