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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1.30 2014나165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9. 12. 14.경 사단법인 C의 대표자인 피고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2009. 12. 14.경 원고로부터 사단법인 D의 회장으로 취임하는 E에게 축하금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500만 원을 원고 명의로 E에게 전달하였을 뿐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이 대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가 그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대여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9. 12. 14. 피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호증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위 금원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2009. 12. 14.경 F의 소개로 처음 만난 피고에게 차용증서 등 대여 사실을 증명할 서면도 받지 아니하고 현금 5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려운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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