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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01 2016나304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4. 5. 18.부터 2014. 6. 21.까지 피고에게 합계 33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4. 5.경 피고의 남편으로부터 양파와 마늘을 포전매매(이른바 ‘밭떼기 매매’, 생산자가 수확하기 이전의 경작상태에서 면적단위 또는 수량단위로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형식으로 매수한 후 이에 대한 계약금으로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가 양파와 마늘값이 폭락하자 계약을 포기하여 위약금으로 몰수된 것이라고 다툰다.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다73179 판결,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에게 2014. 5. 18. 50만 원, 2014. 5. 24. 50만 원, 2014. 5. 28. 100만 원, 2014. 6. 15. 80만 원, 2014. 6. 21. 50만 원, 합계 33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차용증이나 이자지급내역 등 대여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원고가 실제로 C(주)을 운영하면서 양파 포전매매계약을 체결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원고로부터 원고가 피고의 남편에게 33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의 갑 제4호증(사실확인서)만으로는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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