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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742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3. 23:2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59 세) 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 빈대 같은 녀석” 이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약 5cm 가량이 찢어져 8 바늘을 꿰매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피해 사진,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상해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은 점, 폭력 범죄 등으로 약 8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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