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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09 2018고단65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D 건물, 2 층 소재 ‘E 주점 ’에 입장한 손님이고, 피해자 F(28 세), 피해자 G(30 세, 여) 는 그 곳 업주이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2. 4. 03:30 경 위 업소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마감 시간이라서 나가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술이 남았으니 안 나가겠다며 말다툼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치고, 넘어진 피해자의 귀 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두피 열상, 좌측 고막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이어서 맥주병으로 테이블을 내리치고 의자를 바닥에 내던지는 등 시가 합계 약 150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및 현장 등 사진, 피해 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점,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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