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상해 치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을 잡고 있던 피해자 E을 뿌리치기만 하였을 뿐, 상해의 고의 내지 상해 행위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상해 치사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F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광대뼈 부위를 가격하였고, 피해자가 주저앉아 있다가 쓰러졌다고
진술한 점, ② 목 격자 J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렸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폭행하였으며, 피고인이 손을 뒤쪽으로 뿌리칠 때 피해자가 맞아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을 놓아주지 않아서 손을 휘둘렀고, 그 후 피해자가 넘어져 일어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전에 특별한 병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 두개 골 골절’ 및 ‘ 급성 뇌 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3. 8. 5. 경 뇌사에 이 르 렀 고, 2013. 9. 3.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는 이유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원심이 설 시한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