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상해 치사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된 외상성 뇌 경막하 출혈은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설령 위 외상성 뇌 경막하 출혈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뇌 경막하 출혈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 수도 없었으므로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도 없다.
2) 양형 부당 상해 치사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10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해자의 사망 원인인 뇌 경막하 출혈 등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인 지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부위, 피해자를 치료하거나 부검하였던 의사들의 소견, 피해자 사망의 원인 등에 관하여 자세히 설시한 다음,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된 뇌 경막하 출혈 등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해자의 자해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상해는 피고인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구타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원심이 그 판단의 근거로 삼은 여러 사정과 면밀하게 대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