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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24 2015노30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사건 당시 위험한 물건인 괭이를 들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댄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의 죄명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을 “ 특수 상해” 로, 그에 해당하는 적용 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괭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 D는 수사단계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자신에게 괭이를 휘둘렀고, 손으로 자신을 밀쳐 넘어뜨렸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 E 역시 수사단계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사람 살리라는 피해자의 소리를 듣고 돌아보니, 피해자가 드러누워 있고 피고인은 괭이를 어깨에 메고 있었으며,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확인하니 엄나무 가시에 찔려 상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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