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9.04 2019고정6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9. 17:1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승용차를 대구 북구 C D북문 앞에서 같은 구 옥산로 75 북부도서관 앞 도로까지 약 4km 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군 제대 후 아직 취직을 하지 못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당하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