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2.15 2016고정37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5.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9.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개금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중구 보수동 흑교교차로 부근 노상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