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6.19 2019고정3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5. 12:45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D아파트 E동 주차장까지 약 2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1회 있고,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상회하지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당하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적발 경위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