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1.04 2020고정13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2. 17:00경 대구 동구 B아파트 단지 내 ‘C매장’ 앞길에서 피해자 D(64세)이 술에 취해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몸을 2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상처부위’, ‘CCTV 동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초수급자여서 벌금을 감당하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