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3. 18:30경 B GTS125EVO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산시 C 앞 1차로를 D여고 방향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보행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F(여, 5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제동거리에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안정관찰가료가 필요한 급성 외상성 뇌실질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사고 후 여러 번 병원을 찾아가 사죄하고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 영업부진으로 벌금액을 감당하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