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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30 2019가단2365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4,813,682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2019. 10. 17.까지 연 5%, 그...

이유

가지번호 포함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K(이 사건 게임)를 운영하는 모바일게임사인 사실, 이 사건 게임 내 상점에서 게임머니를 지출하여 게임아이템을 구매하고 상점 창을 닫지 않은 채 게임을 강제로 종료하면 게임아이템 구매로 감소하였던 게임머니가 복원되는 버그가 발생한 사실, 피고들은 2019년 1월경부터 5월경 사이에 버그를 이용하여 게임머니 소비/게임아이템 구매, 게임머니 복원, 게임머니 소비/게임아이템 구매, 게임머니 복원을 반복하였고 이러한 버그 이용 횟수가 적게는 수십 회에서 많게는 수천 회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이 버그를 악용하여 게임머니를 대량 취득ㆍ소비하고 이런 방법으로 구매한 게임아이템을 사용ㆍ소진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피고들이 배상해야 할 금액은 적어도 피고 B 14,813,682원, 피고 C 6,002,120원, 피고 D 12,711,630원, 피고 E 4,259,250원, 피고 F 1,564,680원, 피고 G 2,233,040원, 피고 H 10,665,478원, 피고 I 3,584,020원, 피고 J 7,376,506원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게임머니의 통상적 판매가격 등을 기초로 산출하여 10으로 나눈 금액으로 이 사건 청구금액이기도 하다). 버그 발생이나 지속이 원고의 책임이라 하더라도 버그를 악용한 피고들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이 사건 게임머니는 원고가 판매하는 것이고 게임이용자는 게임아이템의 효용을 누리고자 게임머니를 구매하므로, 이 사건 게임머니나 게임아이템이 게임이용자간 현금거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버그가 없었다면 피고들이 그토록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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