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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30. 선고 2019가단236549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9가단236549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빈치

담당변호사 송영신

피고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유혜인, 정운정

변론종결

2020. 9. 25.

판결선고

2020. 10. 30.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4,813,682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2019. 10.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C은 6,002,12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2019. 10.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D은 12,711,63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2019. 10.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피고 E는 4,259,25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2019. 10.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마. 피고 F는 1,564,68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2019. 10.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바. 피고 G는 2,233,04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2019. 10,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사. 피고 H은 10,665,47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2019. 10.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아. 피고 I은 3,584,02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2019. 10.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자. 피고 J는 7,376,506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2019. 10.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가지번호 포함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K(이 사건 게임)를 운영하는 모바일게임사인 사실, 이 사건 게임 내 상점에서 게임머니를 지출하여 게임아이템을 구매하고 상점 창을 닫지 않은 채 게임을 강제로 종료하면 게임아이템 구매로 감소하였던 게임머니가 복원되는 버그가 발생한 사실, 피고들은 2019년 1월경부터 5월경 사이에 버그를 이용하여 게임머니 소비/게임아이템 구매, 게임머니 복원, 게임머니 소비/게임아이템 구매, 게임머니 복원을 반복하였고 이러한 버그 이용 횟수가 적게는 수십 회에서 많게는 수천 회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이 버그를 악용하여 게임머니를 대량 취득∙소비하고 이런 방법으로 구매한 게임아이템을 사용∙소진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피고들이 배상해야 할 금액은 적어도 피고 B 14,813,682원, 피고 C 6,002,120원, 피고 D 12,711,630원, 피고 E 4,259,250원, 피고 F1,564,680원, 피고 G 2,233,040원, 피고 H 10,665,478원, 피고 I 3,584,020원, 피고 J 7,376,506원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원고가 이 사건 게임머니의 통상적 판매가격 등을 기초로 산출하여 10으로 나눈 금액으로 이 사건 청구금액이기도 하다).

버그 발생이나 지속이 원고의 책임이라 하더라도 버그를 악용한 피고들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이 사건 게임머니는 원고가 판매하는 것이고, 게임이용자는 게임아이템의 효용을 누리고자 게임머니를 구매하므로, 이 사건 게임머니나 게임아이템이 게임이용자간 현금거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버그가 없었다면 피고들이 그토록 많은 게임머니를 구매하지는 않았을 것이니 원고의 손해가 없다는 주장, 원고가 피고들의 계정을 몰수하였으니 손해가 모두 회복되었다는 주장 역시 같은 맥락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손해배상액이 원고 산출금액의 10분의 1에 그치는 점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고, 이 점에서 이 사건 게임머니가 각종 이벤트를 통해 할인 판매된다는 사정 역시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후인 2019.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박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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