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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19 2015고단40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069』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1. 21:40 경 양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B( 남, 38세) 이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 뭘 쳐다봐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위 장소 주변 밭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뽑아들고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와 발목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 남, 44세 )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346』 피고인 A는 2016. 1. 12. 00:00 경 경기 포 천시 F에 있는 G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포 천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I으로부터 불안감조성으로 인한 경범 스티커를 발부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 왜 돈 없고 힘 없는 사람한테 만 스티커를 발부하냐

’며 다른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하려는 경찰관들을 붙잡고 나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피고인은 경찰관들 로부터 비켜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계속해서 경찰관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 다가 재차 업무 방해로 인한 경범 스티커를 발부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노래 장의 업주 J과 다른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 야 이 씨 발 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B, K에 대한 각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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