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3. 2.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03:10 경부터 03:40 경까지 광주 서구 I에 있는 J 지구대에서, 무전 취식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임의 동행하여 지구대로 온 뒤 무전 취식으로 인한 범칙금 납부 고지서를 교부 받자 그 곳 경찰관들에게 “ 똥 꾸녁을 똑바로 떠라, 좆 만이 들아! 냄새가 좆같으니까 말하지 말라고!
” 등 계속 욕설을 하고 책상 안쪽에 있는 무전기를 들고 던지려는 듯한 자세를 취하는 등의 소란을 피우고, 양손으로 그 곳 소속 경찰 관인 경위 K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왼손으로 K의 턱을 1회 밀고, 발 부된 스티커를 그 곳 소속 경찰관인 경사 L에게 던지고, 이에 K이 피고인을 문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5 경부터 03:50 경까지 J 지구대 주차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려는 M 순찰차 본네트에 기대거나, 순찰차 바로 앞에 주저앉아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 업무 방해로 스티커 끊어 봐라!
” 고 말하고, 이에 비켜 달라고 수차례 요청하던
K이 뒤에서 피고인을 잡고 일으켜 세우면서 피고인 잠바의 겨드랑이 부분이 찢어지자 팔꿈치로 K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53 경 K에 대한 폭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가 되어 J 지구대에 유치된 후 04:00 경부터 04:20 경까지 화장실에 가겠다면서 일어 서서 모니터를 집어 들고 던지려는 태세를 취하고, 상의 잠바를 벗어 K을 향해 던지고, 바지와 속옷을 벗고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04:30 경 J 지구대 화장실에서 화분 3개를 손괴하고, 오른손에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