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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2.06 2017고단16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1. 19:20 경 안성시 고삼면 개울 말길 149 신안 C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기로 86번 길 5 신라 떡 방앗간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음주 운전과 관련하여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2007년의 벌금형이 마지막 전력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음주 운전( 음주 측정거부 포함 )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4회 (1998 년, 2001년, 2008년, 2016년 )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위 집행유예 전력 중 1998년의 것과 2008년의 것은 교통 법규위반( 교통사고, 무면허 운전 등) 과 관련된 범죄 전력인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위 각 사정 및 그 밖의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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