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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4 2017노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자녀와 폐암 투병 중인 모친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7. 1. 12.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5회의 음주 운전 전과가 있고, 그 외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이종 전과가 더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첫머리의 공갈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 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 이후 공갈 미수 범행을 저질렀으나 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이유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각 사정들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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