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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0 2017노23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 측정거부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 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범행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음주 측정거부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비롯하여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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