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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2.2.23.선고 2011노571 판결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특수절도
사건

2011노571 송유관안전 관리법 위반, 특수절도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B 및 검사 ( 피고인 A. C, D에 대하여 )

검사

전영준 ( 기소 ), 이승영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000 ( 피고인 A를 위한 국선 )

변호사 000 ( 피고인 B을 위하여 )

변호사 000 ( 피고인 C, D를 위한 국선 )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1. 11. 16. 선고 2011고합265 판결

판결선고

2012. 2. 23 .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

피고인 A, C를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

압수된 대구지방검찰청 2011년 압제 872호의 증 제1, 2, 3호를 피고인 C로부터, 증 제8 .

9. 13. 16호를 피고인 A로부터 각 볼수한다 .

압수된 대구지방검찰청 2011년압제872호의 증 제4, 5, 6 7. 10, 11, 12, 18. 19호를 피해자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에 교부한다 .

피고인 B의 항소와 피고인 D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A, C, D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

2. 판단

가. 피고인 B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공범들과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송유관에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하고 석유를 절취한 것으로 그 수법이 치밀하고 대담하며 계획적이다 .

환경오염이나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크고, 석유 등 유통시장의 왜곡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대단히 큰 범행이다. 수 개월에 걸쳐 무려 14억 여원의 기름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피해규모도 매우 크다. 범행현장에서 유압을 확인하고 밸브를 조절한 피고인의 역할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또한 적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

나. 피고인 A, C에 대한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이고 그 위험성이나 해 악성이 대단히 크며,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피해규모도 대단히 크다 .

피고인 A는 송유관에 설치한 밸브에 연결되어 있는 유압호스를 미리 준비해 간 유압호스와 연결하여 송유관에서 빼낸 석유를 유조차에 싣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C는 송유관에서 빼낸 석유를 유조차에 싣고 운반하였으며 직접 처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는바, 전체 범행과정에서 이들이 맡은 역할의 비중을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들이 소지하고 있던 석유를 처분한 대가 중 일부가 압수된 사정은 있으나 , 피고인들이 체포되면서 압수되거나 경찰관의 추궁에 의하여 이익금의 소재를 밝힌 것이고, 그 규모도 전체 피해액수 중 차지하는 비율이 적어 양형에 크게 반영해 주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

다. 피고인 D에 대한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이고 위험성이나 사회적 해악성 이 크며, 피해규모도 매우 큰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

그러나 피고인이 맡은 역할은 망을 보는데 그쳐 전체 범행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

3. 결론

피고인 B의 항소와 피고인 D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A. C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 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종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 송유관에 석유 절취를 위한 시설을 설치한 점, 각 징역형 선택 ), 형법 제331 조 제2항, 제1항 ( 특수절도의 점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각 형이 더 무거운 종유관안전 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위에서 본 사유 중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 참작 )

1. 볼 수

1. 피해자 교부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판사

재판장 판사 이진만

판사 이영철

판사 이상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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