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송유관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성명불상자와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하여 석유판매소 등에 팔기로 공모하여, C과 성명불상자는 2011. 1. 하순경 내지 2011. 2. 초순경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L’ 부근 임도에 매설된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 소유의 송유관에 밸브를 용접한 후 구멍을 뚫고 유압호스를 밸브에 연결시키고, 다른 공범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며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를 처분한 이익금을 분배하고, D 또는 J은 송유관이 있는 범행 현장 부근에서 작업시간을 결정하고 속칭 대포폰이나 무전기를 사용하여 현장에 있는 공범들에게 현장상황을 확인하면서 구체적인 작업을 지시하고 C에게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량을 알려주며 절취한 석유 처분 대금에서 자신들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C에게 전달하고, G은 송유관 유압을 확인한 후 밸브를 열어 송유관에서 석유가 빠져나가도록 하고 유압이 떨어지거나 작업이 종료되면 밸브를 잠그고, F과 E은 미리 준비해 간 유압호수와 위와 같이 송유관에 설치한 밸브에 연결된 유압호스를 클립으로 연결하여 송유관에서 빼낸 석유를 탱크로리에 싣고, I은 현장 인근에 경찰이나 다른 사람이 나타나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과 H는 송유관에서 빼낸 석유를 탱크로리나 홈로리에 싣고 운반하여 석유판매소 등지에 처분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후, 2011. 3. 19. 20:00경 ‘L’ 부근 임도에 매설된 송유관에서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위와 같이 송유관에 설치한 밸브에 연결된 유압호스에 미리 준비해 간 석유의 유종을 구별할 수 있는 투명호스를 연결하여 석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