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9.18 2014노57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92년과 2005년 각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은 신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범죄에 이르렀고, 이 사건 편취액이 6,8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