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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3 2014노193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이 사건 범죄 피해액이 1억 790만 원으로 다액인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고인이 노력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12년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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