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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8 2013노11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구금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워지는 사정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은 2010년경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원심 판시 제1항의 범행을 하고, 다시 특허청에 단속되자 원심 판시 제2항의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조된 고가물품 수백 점을 제조 또는 보관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B) 피고인 역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사안이 가볍지는 않으나, 한편 피고인은 1990년 이전에 이종의 벌금전과 2회 외에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2면 제20행 중 ‘샤넬 가방을 제조함으로써’는 '샤넬 가방을 제조하고, 제조판매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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