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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4 2014노302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5년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피해액이 5,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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