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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7 2014노249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26.자 항소이유서에서 심신장애를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철회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피고인은 200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2005년 상해죄로 징역 9월, 2007년 사기죄로 징역 8월, 2011년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G, M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상해, 재물손괴죄로 기소된 이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기, 공용서류무효의 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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