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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선고 2017고합716 판결
준강간
사건

2017고합716 준강간

피고인

A

검사

유시동(기소), 정희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7. 10.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오산 공군기지에서 근무하는 주한미군으로서 한미행정협정(SOFA) 적용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 07:14~07:23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호텔 1층 주차장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G(여, 26세)를 발견하고 자신이 묵고 있던 위 호텔 810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같은 날 07:23~08:08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사진(증거목록 5, 8)

1. 진단서, 의사소견서

1. 각 CCTV 영상(증거목록 27, 68)

1. 각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증거목록 16, 17, 40, 56)

1. 내사보고(증거목록 19, 사진 부분에 한하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4)

1. 호텔 예약 화면(증거목록 24)

1. 피고인과 그 일행들, 피해자가 호텔 CCTV에 촬영된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 할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합의 하에 성관계 하였을 뿐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거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당시의 피해자 상태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후 피해자의 태도 및 상태

1) 피해자는 2017. 4. 1. 위 F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과 같은 건물에 있는 K(이하 '이 사건 클럽'이라 한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04:00경부터 기억을 잃은 후 이 사건 호텔 810호(이하 '이 사건 객실'이라 한다) 침대에서 프런트로부터 체크 아웃 시간이 지났다는 전화를 받고 깨어났고, 약 10분간 잃어버린 자신의 휴대폰을 찾다가 14:00경 이 사건 호텔에서 나와서 택시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깨어났을 당시는 정신이 없고 혼란스러워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상의 겉옷 안에 브래지어가 풀려 있고 바지 지퍼가 풀려 있으며 팬티가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입혀져 있고 다리에 멍이 들어 있으며 오른쪽 어깨에 손톱으로 할퀸 상처가 있고 성기 부분이 따갑고 아픈 것을 알게 되어 친구의 충고에 따라 해바라기센터에 방문하여 성폭행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시고 기억을 잃은 사실과 그 전후 정황, 당시 피해자의 감정, 성폭행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주요 부분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진술 중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는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전후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호텔에서 집까지 20~30분, 집에서 해바라기센터까지 1시간 넘게 소요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호텔 입구 CCTV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4. 1. 14:17경 이 사건 호텔에서 나갔고, 이후 피해자는 2017. 4. 1. 17:40경 서울동부 해바라기센터에 방문하여 관련 증거를 채취하고 성폭력이 의심되어 신고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바, 피해자는 자신의 몸과 의복 상태를 인식한 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성폭행 의심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피고인을 만난 사실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여 피해자에게 질문할 때까지도 자신을 성폭행한 범인을 지목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도 않는다.

4) 피해자는 일관되게 이 사건 객실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이 누워 있던 침대의 베개 아래 구토한 흔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구토한 자리위에 머리를 대고 잠이 들거나 자다가 구토를 하고도 그대로 다시 잠이 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2017. 4. 3. 경찰병원에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를 받은 결과 회음부 1시 방향 2cm 가량 찰과상 2개가 확인되었는바, 위와 같은 음부의 상처는 합의 없는 성관계 과정에서 종종 발생되는 것이다.

다. 이 사건 직전까지 외부적으로 드러난 피해자의 상태

1) 이 사건 클럽 카운터 및 입구 각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4. 1. 07:05경 H와 함께 이 사건 클럽에서 나갔다. 당시 피해자는 왼쪽 신발이 벗겨진 상태로 H에게 매달리다시피 하여 H의 부축을 받아 이 사건 클럽 계단을 올라갔는데, H가 피해자를 놓자 계단 손잡이를 붙잡고도 스스로 중심을 잡지 못하여 계단에 주저앉았고 입을 손으로 가리기도 하는 등 술에 만취한 듯 한 모습을 보였다. H는 이 사건 클럽 안에서 피해자가 계속 H에게 안겨서 H가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92면), 위 진술을 위 CCTV 영상과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클럽 안에서부터 이미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H에게 기댔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클럽에서 나간 후 피고인을 만나기 전까지 H 소유의 벤틀리 차량 안에 앉아 있었다. 이 사건 클럽 입구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와 H가 2017. 4. 1. 07:05경 이 사건 클럽에서 나간 후 H만 2017. 4. 1. 07:08경 이 사건 클럽에 다시 입장하였다. 이 사건 호텔 입구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 이 사건 호텔을 나선 것이 2017. 4. 1. 07:14 내지 07:15경이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호텔에 입장한 것이 2017. 4. 1. 07:20 경인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위 벤틀리 차량에서 잠들었다 하더라도 그 수면시간은 15분이 채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 정도의 수면 시간으로는 피해자의 취기가 유의미하게 떨어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H는 피해자를 자신의 벤틀리 차량 조수석에 앉힌 후 지인을 만나러 이 사건 클럽에 다시 들어갔고, 이후 재차 위 차량으로 가 안에서 거의 잠을 자듯이 조수석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깨워서 피해자가 눈을 뜨기는 했는데 아무 말이 없었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차에서 내리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03면).

4) 이 사건 호텔에서 발렛파킹 업무를 하던 와 J은 당시 피해자가 맨발로 클럽 방향에서 호텔 방향으로 비틀거리면서 걸어오다가 호텔 입구 쪽 화단에 쭈그리고 앉았고,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흑인 남자가 다가가 말을 걸었지만 피해자가 저리 가라는 취지로 손을 휘둘렀는데, 그 후 피고인이 다가가 말을 건 후 피해자를 이 사건 호텔로 데려갔다고 진술하였다.

I, J의 위 각 진술을 앞서 인정한 사정과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도움으로 위 벤틀리 차량에서 내린 후 이 사건 호텔 방향으로 걸어가다가 술에 만취하여 주저앉았고, 이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재차 말을 걸어 이 사건 호텔로 데리고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5) 이 사건 호텔 주차장, 입구, 8층 1, 2호기 엘리베이터 홀 각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4. 1. 07:20경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호텔에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07:23경 8층으로 이동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맨발인 상태로 시선을 아래로 향하고 두 손을 앞으로 모은 채 부자연스러운 보폭으로 휘청거리며 걸었고 걸어갈 방향을 스스로 잡지 못하여 피고인이 이끄는 대로 걸어갔으며,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거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 있을 때 중심을 잡지 못해 벽에 기대거나 휘청거리며 이마에 손을 얹는 등 술에 만취한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과 간단한 대화를 나눈 것처럼 보이나, 대화 중에도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여 피고인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6) 한편 위 각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잡아끄는 행위 없이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이 사건 호텔 안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하여 인지 능력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였던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4월의 이른 아침으로 외부 기온이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 호텔 주차장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 호텔 및 인근에 있던 사람들은 두꺼운 외투 또는 코트 등을 입은 차림이었던 반면 피해자는 상의로 소매가 없는 티셔츠만 입었고 한쪽 신발을 잃어버려 맨발인 상태였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신의 카디건 및 지갑 등을 이 사건 클럽의 락커에 맡긴 후 찾지 않았고, 휴대폰을 잃어버려 당시 현금 등 소지품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피해자가 계절에 비하여 보온성이 떨어지는 옷을 입고 돈과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은 채 취기와 피로감을 느끼는 상태로 호텔 앞에 혼자 있었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이 사건 호텔 안으로 들어온 것이 피고인과 사이의 성관계를 동의한 정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7)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7. 4. 1. 08:08경 이 사건 객실에서 나왔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이루어진 시점은 아무리 넓게 보아도 2017. 4. 1. 07:23~08:08경으로 위 CCTV 영상 녹화 시각 직후인바 위 CCTV 영상 녹화 후 피고인과의 성관계 전까지의 시간에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서 벗어났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8) 피해자로부터 채취된 혈액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1%였다. 위 혈액은 위 2017. 4. 1. 17:40경 이후 채취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으로부터 약 10시간 이상 지난 시점에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1%였다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9) 피고인의 일행인 L(이하 'M'라 한다)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를 나눈 후 위 벤틀리 차량에서 내릴 때 피고인과 M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서 도와 주었는데,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가 술에 취하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보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52면). 그러나 술에 취하지 않고 정상적인 여성이 차량에서 내리는데 두 명의 남성이 도와줘야 한다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한편 M는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위 벤틀리 차량에서 내릴 때 자신은 도와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진술의 일관성도 없다. 또한 M는 피해자를 자세히 쳐다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잠시 후 멀리 떨어진 테이블로 이동해서 담배를 피우는 사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라졌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52-653면), 피해자가 벤틀리 차량에 타고 있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을 듣지도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M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를 제대로 관찰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정황

1) 피고인은 H의 벤틀리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가 화가 난 모습이어서 피해자에게 영어로 괜찮은지 물어보았더니 피해자가 영어로 괜찮다고 답하였고, 피해자에게 무슨 일인지 말해보라거나 함께 클럽에 가겠냐고 물었더니 고개를 저었으나 피고인의 호텔 방에서 함께 얘기를 나누겠냐고 물었더니 그러자고 하였으며,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을 만나 자마자 피고인의 호텔 방으로 함께 갈 것을 승낙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한편 피해자는 일관되게 자신은 외국인을 무서워하여 외국인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앞서 본 와 J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벤틀리 차량에서 내린 후 혼자 이 사건 호텔 방향으로 걸어가다가 길에 주저앉았고, 그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함께 호텔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해자가 위 벤틀리 차량 안에서부터 피고인의 호텔 방으로 들어갈 것을 승낙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배치되는 사정이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벤틀리 차량에서 내릴 때 주변에 있던 한국인 여성들이 피해자가 차량 안에서 나올 수 있게 도와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467면), 자신의 동료인 M 또는 한국 여성이 도와준 것 같고 자신은 도와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510면), 벤틀리 차량에서 피해자 혼자 내렸는지 한국인과 M 중에 도와주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851면),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또한 H는 자신의 벤틀리 차량 문이 좌우 한 개씩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차량 밖에 있는 피고인이 조수석 열린 문을 통하여 피해자를 설득하여 나올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면 차량에서 나오려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도와주는 것이 가장 용이하였을 것임에도 자신이 자리를 비키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도와주게 하였다는 것은 다소 부자연스럽다. H(증거기록 904면)와 M(증거기록 652면)는 차량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피고인 또는 피고인과 M가 부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한 쪽 신발만 신고 있어서 걸음걸이가 이상하였을 뿐 취해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469면), 이는 피해자가 양쪽 신발 모두 신지 않은 맨발로 이 사건 호텔에 입장한 위 CCTV 영상에 배치된다. 또한 피고인은 위 CCTV 영상 캡처 사진을 열람한 후 피해자가 똑바로 걸을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853면), 역시 피해자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위 CCTV 영상에 배치된다.

4)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벤틀리 차량 남자와 이제 다 괜찮은지 물어보자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을 했고 피고인이 정말 괜찮은지 물었더니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을 하더니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였다. 피고인이 뒤로 물러나서 안 된다고 말을 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서 피고인이 정말 성관계할 것이냐고 물어보자 피해자가 그렇다고 하였다. 그 후 키스를 하고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자 상의는 입은 채로 스스로 하의를 벗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위로 올라가서 성관계를 한 뒤 피고인이 피해자 뒤쪽으로 가서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애무하였고 팬티를 입고 있는 상태에서 성교를 하려고 하였는데 잘 되지 않자 피해자가 스스로 팬티를 벗었다. 15분 내지 20분 정도 성관계를 하였다. 성관계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저녁 같이 먹겠냐고 물어보자 피해자가 오케이라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봐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470-475면), '처음에는 대화를 나누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고자 다가왔으며 피고인 이 2번 정도 거절을 하였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대며 키스를 하는 등 계속 다가와 피고인이 Are you sure이라고 묻자 Yes라고 대답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는 침대 위 창가 쪽에서, 피고인은 침대 위 반대편에서 각각 자신의 옷을 벗었다. 피고인은 성관계하기 전, 애무하기 전에 콘돔을 착용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콘돔이 있는지 물어 보았고 피고인이 콘돔을 착용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피고인은 성관계 후 체외사정하였다. 성관계 후 각자 옷을 입고, 무엇을 먹을지 대화를 나누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들었다' (증거기록 856-859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문을 열고 방에 들어간 후 5-10분 정도 있다가 피해자가 침대 쪽으로 가면서 침대에 앉아도 되는지 물어 보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침대에 앉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물어 보자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다가와서 키스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문제를 듣기 위해 온 것이라며 거절하자 피해자가 괜찮다며 재차 다가와 키스를 하였다. 피고인이 다시 거절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끊고 말을 너무 많이 한다고 하더니 키스를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시 밀어내면서 성관계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묻자 피해자가 한숨을 쉬면서 그렇다고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 위에 올라와서 키스하다가 피고인의 목에 키스하였고,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어루만지면서 피고인에게 기분이 좋은지 물어보았고 몇 가지 말을 더 하였다.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의 바지를 벗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임기구가 있는지 물어 보고 자신의 바지를 벗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마사지하듯 주무른 뒤 피임기구를 피고인의 성기에 끼웠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자신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지만 잘 되지 않자 자신의 속옷을 벗었고 피고인의 위에서 3~10분 정도 성관계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로 가 있는 자세로 몇 분 정도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위로 올라가 5~10분 관계를 가진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낸 뒤 사정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물어 보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은 그 전화번호를 저장하지 않았고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경위에 관하여 시간이 갈수록 그 진술이 구체화되고 있다.

5) 이 사건 호텔 8층 CCTV 영상에 의하면 M가 2017. 4. 1. 07:45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던 이 사건 객실에 들어갔다. M는 이 사건 객실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자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합의 하의 성관계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객실에 들어간 2017. 4. 1. 07:23경 후에 시작하여 위 07:45경 전에 이미 종료되었을 것이다(M는 피고인의 일행으로서 군대 동료였으므로 만약 M가 이 사건 객실에 들어갔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불과 22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 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5분 넘게 대화를 나눈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유혹하여 피고인이 수차례 거절하다가 결국 이를 승낙하여 합의 하에 여러 가지 체위로 성관계를 한 후 옷을 입고 함께 누워서 대화를 하다가 잠이 들었다는 피고인의 설명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위와 같이 짧은 시간 내에 성관계를 완료하였다면 이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관계에 부합하는 정황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M가 이 사건 객실에 들어왔을 당시 자신은 잠을 자지 않고 있다가 M가 들어온 후 일어나 피해자에게 나가서 친구를 보고 온다고 말하고 방을 나왔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476-477면), M가 들어왔을 당시 자신도 자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490면), 피고인은 자려고 했기 때문에 누군가 들어온 사실조차도 몰랐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친구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러 나간다고 말하고 나왔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861면)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은 M가 들어온 후 자신이 이 사건 객실에서 나가기 전에 피해자에게 친구를 만나러 나간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답변을 들었다는 내용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이 이 사건 객실에 들어올 것을 염려하여 벗은 옷을 다시 입었다면 피고인의 일행인 M가 이미 이 사건 객실에 들어온 상황에서 피고인이 나간다는 말을 듣고도 그 자리에 계속 누워서 잤다는 것은 상당히 부자연스럽다.

6)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을 성적으로 유혹하여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호텔에 들어갈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걸어갈 방향을 잡아줄 뿐 아니라 대화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매우 적극적으로 말함에 반하여 피해자는 소극적으로 대답을 할 뿐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유혹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에 배치되는 사정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7. 4. 1. 07:15경 이 사건 호텔을 떠나 2017. 4. 1. 07:20경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호텔에 들어가 2017. 4. 1. 07:23경 이 사건 객실로 들어갔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도 피해자는 성관계 전에 피고인에게 '괜찮다', '싫다', '좋다' 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처음 보게 되었고 별다른 대화도 나누지 않았음에도 만난 지 불과 8분가량 된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유혹하여 성관계를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 것이다.

7) 피해자는 깨어났을 때 속옷을 위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입은 위에 겉옷은 바지 지퍼가 풀려있던 것 외에는 비교적 정상적으로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하의를 벗고 있었다는 것은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이므로(증거기록 472, 780면), 적어도 하의는 그 후 피해자가 스스로 입었거나 피해자 아닌 자가 입혀 주었을 가능성 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성관계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친구가 방에 들어올지 모른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자신의 옷을 입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일행인 M, N(이하 '이'라 한다), P의 진술은 M, O, P가 각 이 사건 객실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는 전신을 이불로 덮고 머리만 내놓은 채 침대에 누워자고 있었고 M, O가 2017. 4. 1. 11:16경 이 사건 객실에서 나갈 때 피해자가 여전히 침대에서 혼자 자고 있었다는 취지이다(옷을 벗은 상태인지 아니면 옷을 입은 상태인지도 알 수 없었다고 한다). 이러한 진술과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즉 전화를 받고 깨어났다는 부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스스로 옷을 입었다면 그 시점은 피고인 진술과 같이 M가 이 사건 객실에 들어오기 이전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당시 자의에 의한 성관계를 할 정도의 의식이 있었다면 그 직후 스스로 옷을 입으면서 위와 같이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속옷을 입었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성관계 이후 만취한 피해자에게 옷을 입혀 주는 과정에서 속옷을 잘못 입혀 주었다. 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피해자가 이 사건 객실에 들어 온 때부터 잠에서 깨어날 때까지 이 사건 객실에 들어 왔던 사람들은 피해자 외에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일행 밖에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일행들은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것 밖에 보지 못했다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입혀 주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이러한 정황은 피고인의 진술에 배치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상의는 입은 상태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72면),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었는지 묻는 경찰의 질문에 부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는바(증거 기록 476면), 이는 깨어났을 때 브래지어가 풀려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배치된다(피해자의 위 진술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정황이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경위도 아닌 깨어났을 때의 브래지어 상태에 관하여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는 더욱 없다 할 것이다).

8)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벤틀리 차량에서 화가 난 채 앉아 있었고 도움이 필요해 보여서 자신의 호텔 방으로 데려왔다고 진술하였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객실에 들어온 뒤 위와 같이 단시간 내에 성관계를 한 후 곧 나왔고(이 사건 호텔 CCTV에 피고인이 2017. 4. 1. 08:08경 이 사건 객실에서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장면이 녹화되었다), 이후 이 사건 호텔의 6층 객실에서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한 후 이 사건 객실에 자고 있는 피해자를 내버려둔 채 이 사건 객실을 체크아웃하였다. 이는 피해자를 도우려고 함께 호텔에 들어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람의 태도로서는 매우 부자연스럽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나상용

판사신동일

판사이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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