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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06 2019노2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 빨아달라고 했다.

빨아주면 촉감이 좋아서 빨아달라고 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278쪽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성적인 호기심과 욕구를 가지고 있고 성적 자극에 대하여 쾌감을 느끼며, 나아가 이를 적극적이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성관계 동영상을 시청한 경험이 있고, 이를 ‘성인비디오’, ‘포르노’, ‘야동’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68쪽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랑도 그거 하기로 했다.

그 사람이 모텔 가서 네 입에 싸도 되냐고 그런 말을 했다.

그 남자가 중국집에서 탕수육하고 짬뽕 사주겠다고 했다.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어야 하는데, 마음에 안 드는 집에 가서 그냥 집에 간다고 하고 나왔다.

’라거나 ‘피고인이 자기 고추 어떠냐고 물어봐서 미국인 ***보다는 크지 않다고 제가 이야기했다.

'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증거기록 60, 61, 72쪽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 전에도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1. 17.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17. 23:01 위 어플리케이션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에게 먼저 대화를 건 뒤, 피해자의 연락처와 다음 날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피해자가 J를 좋아한다고 하자 피자를 어디서 배달시켜 먹는지,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물어보았고, 피해자로부터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는 ‘대학원생이라며’, ‘그럼 수능 다시 본 거야 ’, ‘바리스타과야 ’, '그럼 금요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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