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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4 2019노1905
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성관계할 의사가 없었음’은 명백하다.

피고인의 신체조건과 피해자의 건강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강간죄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에 해당한다.

‘당시 적극적으로 반항하기 어려웠다’는 피해자의 행동 역시 상식적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이와 달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판단 개요 이 사건은 ‘별거하면서 이혼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드단64501)을 벌이던 피고인(남편)과 피해자(처)’ 사이의 성관계를 판단대상으로 한다.

당시 이혼소송의 진행 경과, 딸의 바램 또는 요구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 집에서 잠을 잤던 점, 성관계 직후 피해자의 태도 공판기록 70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원해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했던 것으로는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강간죄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다소 적절치 않은 표현 등이 있긴 하지만, 결론에 있어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특히 다음과 같이 이혼소송에 대해 피고인이 보인 태도, 성관계를 전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증거기록 63쪽 이하, 증거기록 188쪽 이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렇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전후 정황 1 피해자는 2018. 7. 19.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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