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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7.20. 선고 2016고합1382 판결
강간
사건

2016고합1382 강간

피고인

A

검사

박지나(기소), 김중(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7. 7. 20.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생활용품 제조·판매업체인 E(주) 회장이고, 피해자 F(여, 24세)은 위 회사경리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호감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2016. 7. 15.경 '진주에서 처리할 업무가 있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미리 예약한 진주시 G에 있는 'H호텔'1) 304호 객실에서 피해자를 묵게 하고, 피고인의 지시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난 바닥에서 잠을 자겠다."라고 말하여 결국 위 객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6. 00:00경 위 객실 바닥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간 다음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그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계속하여 위 강간의 충격으로 객실을 빠져나가지 못한 채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재차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그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경제적 도움을 조건으로 피해자와 사귀기로 하고 판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H'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객실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2차례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행사하여 강간한 바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는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446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에 2회에 걸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여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들은 이를 모두 종합하더라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할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2회에 걸쳐 간음에 나아갔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그 합리성과 신빙성을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피해자의 진술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는 등 일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유형력의 행사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범행 직전 상황 아래에서 나타난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 이 사건이 발생한 호텔까지 오게 된 경위, 호텔에서 한 방에 투숙하게 된 정황, 성행위에 이르기 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태도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업무와는 무관하게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자의로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진주로 와서 피고인을 만나 함께 객실에 투숙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그 어떤 위협이나 억압을 받은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① 피해자가 진주에 내려오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 줄 것을 조건으로 해서 피해자와 사귀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안으로 피고인이 있던 진주로 놀러온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6. 7. 11.에 있었던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처리하여야 할 업무가 있으니 2016. 7. 15. 금요일 오후에 진주로 내려오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입사한 회사는 무역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이고 피해자의 주된 업무 역시 무역업과 관련된 것이었던 반면 피고인은 진주에서 부동산 시행업을 하고 있었던바, 진주에 특별히 피해자가 처리할 만한 업무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2016. 7. 15. 14:56경 진주로 내려가는 버스표를 발권한 후 15:45경 진주행 버스에 탑승하여 19시가 넘어서야 진주에 도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해자가 업무를 처리하고자 진주를 가기로 하였다면 업무 시간도 아닌 금요일 저녁에 진주까지 간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② 피해자는 진주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를 마중 나온 피고인과 만나 피고인의 차를 타고 'J'라는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곁들여 저녁식사를 하였고, 21:46경 식사를 마친 후 이 사건 호텔로 가서 바에서 피고인과 와인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관심을 표시하면서 경제적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진주에 도착한 이후 피고인과 저녁을 먹거나 호텔 바에서 시간을 보내는 외에 업무를 위하여 소비한 시간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업무 차진주에 내려갔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피해자는 저녁식사를 하면서 서울에 다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물어 본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저녁식사를 하거나 와인을 마실 때 본인이 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가 무엇인지 물어본 적이 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내일 하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라고 진술하다가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얘기하신 건 없어요."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진술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 자체로도 일관성이 없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렵다.

③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호텔 객실에 함께 투숙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호텔 객실에 들어와 직원에게 이불, 수건, 물을 더 달라고 하였는데 이불을 왜 더 달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았더니 피고인이 바닥에서 자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한 방을 쓰게 된 것에 대하여 솔직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 뻘이고 평소에도 딸처럼 생각한다는 말들을 해왔기 때문에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8쪽). 그런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에게 싫다고 하며 수차례 가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가지 않아 결국 피해자가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동숙하는 것에 대하여 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는바(수사기록 제290쪽),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또한 이 법정에서 증인 K은 피해자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출장을 가서 피고인과 술을 먹었고, 피해자는 혼자 본인의 방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밖에서 술을 마시고 취기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호텔 방 문을 세게 두드려 열어주었더니 들어와서 덮쳤다'는 내용으로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과 동숙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는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 K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가장 처음 알리고 대처 상황에 대하여 같이 의논하였던 자로 피해자가 상당히 신뢰한 인물로 보이고, K이 굳이 이 부분만을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들은 내용과 다르게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④ 한편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씻고 나온 후 옷을 입은 상태였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28쪽),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나중에 씻은 후 사각팬티만 입고 나와 피해자가 항의하여 다시 피고인이 옷을 다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90쪽). 그리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사각 팬티만 입은 채로 나온 다음에 피해자가 뭐라고 하자 바지를 입기는 했는데 상의를 입었는지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또한 당시 피해자도 샤워를 했다.

⑤ 피해자는 검찰에서 진술할 때 2016. 7. 11.경 회식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마음에 든다고 하면서 일을 하려면 중국 출장도 자주 가야하니 남자친구를 정리하라는 이야기까지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업무와 남자친구가 무슨 상관이냐'고 반문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한 달 안에 남자친구를 정리 하지 않으면 사표를 쓰라는 취지로 말하자 그럼 차라리 사표를 쓰겠다고 강하게 기절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84쪽), 이 사건 당일 호텔 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정 형편에 대해서 물으며 "빚이 많냐?"라고 물어보아 "그런 걸 왜 물어봐요?"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경제적 도움을 주겠다고 한 것을 거절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88쪽). 또한 피고인이 호텔에서 샤워를 하고 나온 후 팬티만 입고 나와서 "왜 그렇게 나오냐?", "집이랑 여기가 같냐?"라고 따져 결국 피고인이 옷을 입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90쪽),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의사표현을 하는 데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기 어렵다.

⑥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회사 L 명의의 법인카드를 받아 피해자의 운전면허 학원 비용, 영화관람비, 식사비, 도서구입비 결제 등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나)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범행 이후의 상황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할 때와 이 법정에서는 1차 성관계 당시 싫다는 취지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2차 성관계 때에는 아무런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 조사할 때에는 1, 2차 성관계 모두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일관하여 피해자가 1, 2차 성관계를 가질 때 모두 싫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만일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1차 성관계 당시 거부의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면, 이후 피해자가 이 사건 호텔 객실을 빠져나가 충분히 구조 요청을 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객실 바닥으로 내려가 편하게 잠을 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는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가 2차 성관계를 가질 때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고, 그 때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표시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내심 거부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1차 성관계 때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1차 성관계 이후의 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이는 진정한 거부의 의사표시가 아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그 내용에 관하여, 경찰 조사 당시 '화장실 쪽을 쳐다보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피고인이 다가와 좌측 어깨를 눌러 똑바로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위로 올라와 양 손으로 양 손목을 잡고 다리로 허벅지와 종아리를 눌렀다. 키스를 하면서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상의를 모두 벗겼다. 양쪽 가슴을 번갈아 빤 후 그대로 내려가며 핥았다. 가슴을 빨면서 바지를 벗겼고 성기도 빨았고, 손가락을 성기 안에 넣어 확인한 후 바로 성기를 삽입했고 피고인의 정액이 나와서 멈추었다(수사기록 제29쪽)', '두 번째 성관계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였다(수사기록 제30쪽)'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 다리를 잡고 몸으로 누르고 하여 힘으로 저항하기 힘들었다. (1차 성관계 이후) 침대에 누워서 잠이 들지 않은 상태로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시 올라와서 처음 한 것처럼 힘으로 나를 누르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수사기록 제291 내지 293쪽)'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강제로 키스를 당했다. 피고인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나머지 한 손으로 옷을 벗겼고, 밑으로 내려가서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접촉할 때에는 허벅지를 잡아 반항을 억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양손 또는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은 채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옷을 벗기거나 피해자의 성기에 대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쉽지 않아 보이는데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유형력의 행사 자체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③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 전후나 성관계 도중에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피해자의 손, 발을 잡은 것 외에는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손, 발을 빼 보려고 반항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밖에 없었다면 피고인이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해자의 옷을 벗길 때 혹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고 피해자의 성기에 접촉할 때 등은 피해자의 신체 일부는 자유로웠던 것으로 보여 다소 적은 정도의 반항만으로도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애를 썼음에도 이에 실패하였다면 피해자의 반항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에 작은 멍 자국이나 긁힌 자국이라도 생겼을 것임에도 이와 같은 자국은 전혀 없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이나 다리 등을 잡고 몸을 눌러 간음을 시도하는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반항을 한 사실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④ 피고인이 위에서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거나 피해자의 손이나 다리를 잡는 행동은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성관계에서도 충분히 수반될 수 있는 행동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아니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⑤ 한편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체중이 60kg 정도여서 피고인의 체력 및 체격과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은 호텔 객실 내부에서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가진 후 2회 성관계를 가지기 전까지 약 6시간 정도 바닥에서 자기도 하여 타인에게 도움이나 구조를 요청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별다른 사정 없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또는 그 이후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제지하거나 호텔 측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시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것만으로는 피해자가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⑥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조식을 먹고 피고인의 사무실에 들러 업무와 관련된 분양 팸플릿 등을 챙긴 후 서울까지 피고인의 차를 타고 올라왔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범행 직후 취한 행동이라고 보기에, 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4. 판단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나상용

판사신동일

판사이아영

주석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I호텔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H호텔'의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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