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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7 2015가단2360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5년 8월경 광명시 C빌딩 1층 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D, E와 동업으로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가 부담할 동업자금이 필요하여 2005년 8월경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다.

그리고,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제공하기로 하여 임대인인 F과 피고 사이에는 2005. 8. 26. 임대차보증금을 2억 원, 임대차기간을 2005. 8. 31.부터 2007. 8. 31.로 하는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임대인인 F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3796호 임대차보증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9. 4. (임대차보증금 2억 원에서 연체차임 합계 1억 4,095만 원을 공제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9,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부터 2015. 9.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F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여금 중 59,05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나머지 대여금 140,9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므로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40,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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