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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2 2014노3741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횡령금은 피고인이 임대인 F의 대리인 J의 승낙을 받아 H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법리오해 원심은 H이 전세권설정등기에 의하여 자신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전세권과 보증금반환채권을 동일시하였는데, 이는 전세권과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H은 2010. 9.경 피고인이 근무하던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하여 F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G아파트 7층 7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고, 2011. 8. 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금 2억 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2011. 8.경 F의 요구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2억 3,500만 원으로 인상해 주면서 피고인을 통하여 F에게 임대차보증금 추가 인상분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② H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3. 3.경 이 사건 아파트에 곰팡이가 핀다는 이유로 F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억 3,500만 원을 지급받지도 않은 채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였다.

③ E은 2013. 5. 29. 피고인이 근무하던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하여 F을 대리한 J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3억 원에 임차하면서, F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2,900만 원, 2013. 5. 30. 중도금 2,000만 원, 2013. 7. 15. 잔금 2억 5,1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J에게 계약금으로 액면금 2,900만 원 짜리 수표 1장을 교부하고, 2013. 5. 30. F의 계좌로 중도금 2,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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