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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25. 선고 2012누12404 판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제한처분등취소
사건

2012누12404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제한처분 등 취소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2. 4. 12. 선고 2011구합3092 판결

변론종결

2013. 10. 4.

판결선고

2013. 10. 2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심판범위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 및 회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위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피고가 2010.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 장려금 반환명령 중 5,4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즉 제1심 법원은 위 청구취지 기재 처분 중 ①B에 대하여 지원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5,400,000원(이하 '이 사건 장려금'이라 한다)의 반환명령 및 ②이 사건 장려금에 상당하는 5,400,000원의 추가 징수처분에 대한 각 취소 부분은 기각하였고, ③ 지급제한기간 (이 사건 장려금 수급 개시일인 2007. 7. 24.부터 이 사건 장려금 수급 종료일로부터 1년 후인 2009. 5. 1.까지) 동안 원고에게 지급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합계 32,681,480원의 반환명령 취소 부분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원고는 항소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위 ①, ②항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 되었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터넷콘텐츠 개발 및 정보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7. 6. 1. 29세 이하로 실업기간 3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던 B를 새로 고용하였다'는 사유로 피고에게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했고, 이에 피고는 2007. 7. 24.부터 2008. 5. 2.까지 원고에게 합계 5,400,000원의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였다.

다. 그 밖에도 원고는 2007. 7. 24.부터 2009. 5. 1.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신규고용 촉진 장려금으로 15,879,990원,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으로 16,801,490원 등 합계 32,681,480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2010. 6.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7. 2.경 B를 고용하면서 신규고 용촉진장려금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알고, 그로 하여금 구직등록을 하게하고 실업기간 도과 후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하고, 장려금 신청서, 급여대장 등 관련 서류에도 고용일자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구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개정되고,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08. 9. 18. 대통령령 제21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의4 제2항에 의하여, B에 대하여 지원된 이 사건 장려금 5,400,000원 및 지급제한기간(이 사건 장려금 수급 개시일인 2007. 7. 24.부터 이 사건 장려금 수급 종료일로부터 1년 후인 2009. 5. 1.까지) 동안 원고에게 지급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합계 32,681,480원을 합한 총 38,081,480원의 반환을 명하고,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에 의하여 이 사건 장려금에 상당하는 5,400,000원의 추가 징수를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9, 10, 13,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인, 지급제한기간 동안 원고에게 지급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중 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합계 32,681,480원의 반환명령의 근거가 된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13. 8. 29. 2011헌바390호로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위헌결정의 기초인 위헌제청이 된 이른바 '당해사건' 또는 동종의 위헌제청신청이 있었던 이른바 '동종사건'은 물론이고, 따로 위 헌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위헌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이른바 '병행사건'에도 미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10. 9. 선고 99다171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은 병행사건에 해당되어 그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위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합계 32,681,480원의 반환명령은 법률상 근거 없이 행해진 처분으로 되어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2010.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중소기업 전문 인력활용 장려금 반환명령 중 5,4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영철

판사여운국

판사권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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