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2.4.12. 선고 2011구합3092 판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제한처분등취소
사건

2011구합3092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제한처분 등 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2. 3. 29.

판결선고

2012. 4. 12.

주문

1. 피고가 2010.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중소기업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반환명령 중 5,4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 및 회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터넷콘텐츠 개발 및 정보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7. 6. 1. 29세 이하로 실업기간 3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던 B를 새로 고용하였다'는 사유로 피고에게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했고, 이에 피고는 2007. 7. 24.부터 2008, 5. 2.까지 원고에게 합계 5,400,000원의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였다.

다. 그 밖에도 원고는 2007. 7. 24.부터 2009. 5. 1.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신규고용 촉진 장려금으로 15,879,990원,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으로 16,801,490원 등 합계 32,681,480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2010. 6.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7. 2.경 B를 고용하면서 신규고 용촉진장려금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알고, 그로 하여금 구직등록을 하게하고 실업기간 도과 후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하고, 장려금 신청서, 급여대장 등 관련 서류에도 고용일자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B에 대하여 지원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5,400,000원(이하 '이 사건 장려금'이라 한다) 및 지급제한기간(이 사건 장려금 수급 개시일인 2007. 7. 24.부터 이 사건 장려금 수급 종료일로부터 1년 후인 2009. 5. 1.까지) 동안 원고에게 지급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합계 32,681,480원을 합한 총 38,081,480원의 반환을 명하고, 이 사건 장려금에 상당하는 5,400,000원의 추가 징수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9, 10, 13,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B는 2007. 2.경부터 2007. 5. 31.까지는 원고 회사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채 원고와 C고등학교 사이의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에 따른 교육훈련 위탁계약에 따라 훈련을 받았던 것이어서 실업상태에 있는 채용예정자에 불과했으므로,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를 지원받은 것이 아니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장려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장려금 5,400,000원의 반환 및 이 사건 장려금에 상당하는 5,400,000원의 추가 징수를 넘어서 위 지급제한기간 동안 지급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 장려금 합계 32,681,480원의 반환을 명한 부분은 지나치게 무게워 비례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B는 2009. 10. 14. 경인종합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구직신청서의 경력사항란에 2007. 2.경부터 2008. 2.경까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재하였고, 2010. 3. 26. 이 사건 장려금의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도 2007. 2. 말경부터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나 원고의 지시에 따라 입사지원서의 작성일자를 2007. 5. 29.로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B는 2007. 2. 말경부터 2008. 1.경까지 원고의 사업장에 출근하여 웹디자인 업무를 하였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받은 것 외에 주기적인 교육을 받은 사실은 없다.

(3) 원고는 B에게, 2007. 3.경부터 2007. 5.경까지는 언니인 D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매월 700,400원씩을, 2007. 6.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는 주로 B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매월 932,640원 내지 995,500원씩을 지급하였다.

(4) B는 2006. 6.경부터 2007. 2.경까지 C고등학교와 주식회사 E 사이의 2006년도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고 2007. 2.경 위 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원고와 위 학교 사이의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에 따른 교육훈련 위탁계약은 2009. 4. 경에야 체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 9호증, 갑 제8호증의 1, 을 제2 내지 8, 15, 18, 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장려금을 지원받았는지 여부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의 규정에서 정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제재조치의 요건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하기가 특히 곤란한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여 실업의 구조적 악화를 방지하고 신규 실업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그 시행령(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의2 제1항 및 같은 항 관련 [별표 1] 제5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3월의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29세 이하인 자를 고용하고, 당해 고용 전 3월부터 고용 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다.

그런데 구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그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의 각 규정의 '고용'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약정을 말하고, 특히 고실업이 지속되는 가운데 실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고용을 촉진하려는 입법목적을 가진 장려금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근무형태나 방식, 업무의 종류 또는 명칭이 직무교육기간 또는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고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2007. 2.경부터 원고의 사업장에 출근하여 업무를 담당하였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할 때마다 직무교육을 받은 것 외에 주기적인 교육을 받은 사실은 없는 점, ② B도 2007. 2. 말경부터 2008. 1.경까지 원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2007. 3.경부터 2007. 12.경까지 원고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금원을 지급받은 점, ③ 원고와 C고등학교 사이의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에 따른 교육훈련 위탁계약은 B가 원고 회사에서 퇴사한 후에야 체결된 점, ④ 원고는 B가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B로 하여금 입사지원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는 2007. 2.경부터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매월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B를 고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B가 2007. 2.경 이미 원고에게 고용된 상태라고 본다면 B에 대하여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던 자라는 신규고용 촉진 장려금의 수급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B의 고용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이 사건 장려금을 수급하였는바, 이는 결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수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비례의 원칙 등 위배 여부(합계 38,081,480원의 반환명령 중 이 사건 장려금 5,4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에 대하여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4 제2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위 법 제3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 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 그로부터 1년간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과의 관련 여부를 떠나 일체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되었다면 그 반환을 명하도록 하여 고용보험금의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목적을 달성함과 아울러 장래 장려금의 부당지급을 예방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다.

또한,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은 징벌적인 의미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4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2009. 3. 31, 대통령령 제21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과거 5년 동안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신청한 횟수 등을 기준으로 추가로 징수할 금액을 세분하여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근거 규정의 내용, 목적 및 취지에다가 그 밖에 관계 법령 규정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은 사업주가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어려운 실업상태에 있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지급되는 장려금이고 이는 피보험자별로 지급되고 있는 점, ②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에 대한 반환명령은 보험재정상의 손실을 회복하기 위한 원상회복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부분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써 원상회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이에 더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장려금이 아닌 다른 피보험자에 대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이나 다른 종류의 장려금에 대하여서까지 반환을 명한다면 그 자체로 이미 징벌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경우, 법이 징벌적인 의미로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장려금 상당액을 추가징수하고, 장래에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지나치게 가혹하게 되는 점, ③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받은 이 사건 장려금에 대한 반환명령 및 이 사건 장려금 상당액의 추가 징수를 명하는 한편, 부정한 방법과 관계없이 위 지급제한기간 동안 지원받은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에 대하여서까지 반환을 명하였고 그 금액은 이 사건 장려금 5,400,000원의 6배가 넘는 32,681,480원에 이르는 점, ④ 이와 같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까지 반환을 명하게 된다면,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는 사업주가 다수의 피보험자 등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고용 조치를 취하는 경우 신청된 피보험자 등의 수나 신청기간에 따라 반환범위에 차이가 발생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 5) 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1년간의 지급제한을 규정하면서도 기간과 금액에 따라 지급제한에 대한 제한을 둔 점, 그 밖에 고용안정사업 및 신규고용촉진 장려금과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의 성격, 지급대상 및 범위,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 내용 및 형식, 부정 수급한 경우에 있어서의 반환명령과 추가징수 · 장래의 지급제한조치의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지급제한기간 동안 지급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중 소기업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합계 38,081,480원의 반환명령 중, 원고가 부정수급한 이 사건 장려금 5,4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합계 38,081,480원의 반환명령 중 5,4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반정우

판사김영아

판사김미진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