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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28 2017고단10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2. 압수된 인천지방 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11.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5. 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5.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5.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들 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7 고단 1068](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2. 18. 경 광명시 D 건물 3 층 흡연실에서, E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g 을 40만원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7. 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호텔 207호에서, 필로폰 약 0.07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8. 경 위 나. 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25g 을 자신의 손가방에 넣어 소 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5. 7. 22:00 경 서울 강북구 수유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8. 경 제 1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88g 을 종이에 싸서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소지하고, 필로폰 약 1.39g 과 일회용 주사기에 든 생수로 희석한 필로폰 약 0.36ml를 자신의 손가방에 넣어 소지하고, 대마초 약 0.28g 과 필로폰 약 19.28g 을 자신의 승용차에 넣어 소 지하였다.

[2017 고단 1649](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6. 4. 16. 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망 H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약 5g 을 12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1. 24:00 경 서울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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