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합 67』
1. 특수 재물 손괴 및 특수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20. 1. 13. 17:36 경 피해자 B( 여, 69세) 가 수원시 장안구 C에서 운영하는 ‘D’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 시정 장치 부분을 젖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출입문 시정장치를 부순 후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피고인은 2020. 1. 13. 21:3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B가 경찰에 신고 하여 피해 자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피해자가 있는 주점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 너 오늘 내가 죽이러 왔다.
” 고 말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를 제공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 고합 226』 피고인은 2020. 1. 28. 01:10 경 피해자 B( 여, 69세) 가 수원시 장안구 C에서 운영하는 'D' 주점의 문이 시정되어 있자, 그 곳 문을 수차례 강하게 흔들어 여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하는 건조물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합 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진술 조서
1. 사건 관련 CD, 조사과정에서의 피해자의 피해부분 사진기록 『2020 고합 2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CCTV 영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