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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9 2013노6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8월과 추징금 20만 원, 피고인 B: 징역 10월과 추징금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각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아 자숙하여야 됨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피고인 A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는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정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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