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2.13 2019노204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및 추징금 30만 원, 피고인 B : 징역 10월 및 추징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 및 편의시설부정이용 범행의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은 지체장애가 있고, 피고인 B은 필로폰 투약사실과 상선을 자발적으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피고인 B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의 경우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