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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6 2013노10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과 추징금 2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어린 자녀가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단순한 필로폰 투약 범행에 그치지 아니하고 매매 알선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 투약하거나 매수한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다른 범죄로 재판받는 과정에 있어 자숙하여야 함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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