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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6 2013노8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과 추징금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수사기관의 마약사범 검거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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