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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3 2013노121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C: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원이 합계 2억 5,000만 원에 달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이미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각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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