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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2.09 2016고단111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는 등 동종 도로교통법위반 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6. 15:48경 경기 양평군 C 앞 도로에서 음주의심 교통사고 발생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E이 피고인에게 음주감지 및 측정을 요구하자 “짭새들은 약한 사람들한테는 항상 강하게 나오더라, 건수 하나 올리려고 지랄을 하는구나, 이런 씹할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9. 6. 16:15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D파출소에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뒤,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양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G로부터 같은 날 16:19경, 16:29경, 16:39경 및 16:50경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도로교통법위반 단속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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