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로 2019. 4. 17. 20:15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위 장소에 식재되어 있던 가로수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무렵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이 안면에 홍조를 띠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부정확한 발음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간격 등, 특히 피고인이 2018. 1. 25.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범행 전후의 정황(사고발생 등),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