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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2894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 일대를 구역으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조합 사업을 반대하는 조합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총회결의 효력정지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당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는 위 조합과 2011. 10.경 당시까지 이주하지 아니한 조합원이나 세입자의 이주를 위하여 ‘맞춤식 이주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F에 접근하여 위 조합과 위 비상대책위원회 사이에 위와 같은 소송이 취하될 수 있도록 합의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12. 서울 성동구 E 위 조합 사무실에서 ㈜F 소속 관리이사 G으로부터 ‘비대위 측과의 분쟁, 마찰, 갈등 해소 조정 및 소송 관련자 협의 및 소송취하’를 부탁받고 그 대가로 5,0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같은 달 17.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2,500만원을, 2013. 12. 9. 1,300만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화해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무계약서

1. 입금증,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1. 화해권고결정문(증거목록 순번 5)

1. 부동산 경영컨설팅 계약서

1. 각 합의서(증거목록 순번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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