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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4 2015고합3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3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4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8. 2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5고합392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남편 D이 E를 상대로 1억 원 사기 범죄를 저질러 2014. 6. 26. 인천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어 2014고단1104호로 형사재판 진행 중으로 피해자 남편 D이 E와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피해자 남편 D과 E 사이에 위와 같은 소송에서 고소취소가 될 수 있도록 합의를 알선할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20.경 인천 남구 학익동 소재 인천구치소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E와 합의 및 고소취하’를 부탁 받으면서 그 경비 및 대가로 20만원을 교부받고 이를 비롯하여 2014.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 걸쳐 합계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출소 후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해서 합의를 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화해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2015고합393 피고인은 2014. 9. 17. 12:0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탁송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취업을 시켜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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